기상감정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간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필기, 실기)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시험응시자격
전문대학 및 개학의 대기학, 환경공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동일/유사 분야 순수 경력자(4년)
동일/유사 분야 기사 등
참조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상감정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기상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140시간)을 이수하고,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기상 관련 분야(2년 이상)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 제외),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 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140시간)
기상관측자료 통합분석기법
지리분석 및 기상현상 특성분석
조사방법 및 기상자료 통계분석
기상역학 및 열역학 이론
현장감정 실습 및 기상감정서 작성
기후 및 기상재해분석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따라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
(인력) 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 이상
(시설) 사무실, 기상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업무범위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결과 및 이론 분석 등을 바탕으로 특정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는 업무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규모 등을 추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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